시사1 박은미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현진 의원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가처분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며 “부당한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시점에 징계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당내에서 저를 제거하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현진 의원은 당 윤리위 재심 대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선거 준비를 위해 시간이 시급하고, 윤리위 재심으로는 의미 있는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한 논란 등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아동 인권은 절대적 가치”라며 “과도한 대응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