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재판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단순히 생명을 박탈하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하는 것은 부당하고,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의 최후진술은 14일 오전 0시 11분부터 오전 1시 41분까지 약 90분간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느 방송인의 총알 없는 빈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봤느냐는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이라며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고도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관련해선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세력과 연계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법률을 반복 상정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은 대의제 권력의 망국적 패악에 대해 주권자가 직접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책임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 관계자와 공직자들이 내란 몰이에 희생됐다고 주장하며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를 향해 “고된 일정 속에서도 충실히 심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