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시사1 단독 보도로 본 ‘2025년의 순간들’① 사회 편

시사1 김아름 기자 |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시사1>은 올해 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들을 통해 사회와 국민에게 파장을 던진 사건들을 되짚는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순간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과 반향이 바로 올해 우리 사회의 기록이다.

 

정치·사회·문화·스포츠 전 분야에서 드러난 사건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통해 세상을 점검하고, 권력과 책임을 묻는 과정의 기록이자,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경로이기도 하다. 단독 보도의 힘이 여기서 발휘된다.

 

이번 연말 특집을 통해 독자들은 한 해 동안 드러난 사회적 흐름과 문제, 그리고 변화의 단서를 한눈에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의 기록이, 내년을 준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 2025년 1월 6일 본지 단독 보도 [동계스포츠 국가대표 A 선수 성관계 영상 논란] = 동계스포츠 국가대표 A 선수의 성관계 동영상 논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 중이다.

 

본지는 A 선수가 작성한 반성문을 입수했으며, A 선수는 영상 속 인물이 전 여자친구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지난 1월 6일 국내 언론사 최초 단독보도했다.

 

그러나 관련 스포츠 협회는 조사 권한이 없다며 주의 처분만 내렸고, A 선수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1월 초 조사 완료 후 이달 말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필요 시 경찰 수사도 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은 국가대표의 공인 책임 문제와 맞물리며, 스포츠계와 국민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 2025년 4월 10일 본지 단독 보도 [원음방송, 가수로부터 ‘성금’ 명목 비용 받고 방송 송출 논란] = 원음방송이 오래전부터 가수들에게 금전을 받고 음악을 송출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시사1 보도에 따르면, 원음방송에서는 하루 3회 트로트 음악을 3~4곡 편집해 송출하며, 곡이 방송되기 위해 가수들이 월 100만 원가량을 ‘기부’ 명목으로 지급해왔다는 내용이다.

 

원음방송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출연자가 먼저 기부를 하겠다고 했고, 방송사는 발전 기금 명목으로 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관도 사장도 이를 알고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전을 받고 방송을 편성하는 행위는 방송법, 공정거래법, 형사법상 문제 소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지상파 PD 금품수수 사건, 음반 마케팅 유착 의혹 등 사례에서 보듯, 방송사가 금전과 편성을 연결할 경우 징계, 수사, 방심위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다른 방송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 2025년 11월 6일 본지 단독 보도 [다락방 성비위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檢 ‘항소’ 결정] =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김준우)은 다락방 성비위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으며, 피해자 측도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A목사가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막내 자녀가 혼외자라는 허위 사실을 전화와 녹음파일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목사를 비방할 목적은 있었지만,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측은 “허위 사실로 인한 사회적·정신적 피해가 명백함에도 공익 목적만 인정한 것은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 규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대구지법 본원 형사항소부로 이관돼 허위사실 여부와 공익 목적 범위, 피해자 정신적 피해 등을 쟁점으로 심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