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신유재 기자 | 지난달 3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김준우)은 다락방 성비위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고소인)도 호소문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이유에 대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A목사가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막내 자녀가 혼외자”라는 허위사실을 전화·녹음파일 전송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 목적을 벗어나 사적인 피해를 초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A목사를 비방할 목적은 있었지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 측은 “허위사실 유포의 명백한 정황과 피해자의 사회적·정신적 피해를 간과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로 인해 가족과 자녀들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익 목적’이라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며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항소심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도 “피고인들이 전달한 내용은 명백히 성적 비방에 해당하는 허위사실로 공익적 목적을 벗어나 개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명예훼손 행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단순히 해당 목사에 대한 비방 목적은 인정되나 상대방 여성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객관적 사실은 물론 ‘법은 상식’이라는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해자 B씨는 검찰이 법원 판결 후 항소를 결정하자 “허위와 왜곡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자녀들이 무너졌다”며 “이번 검찰의 항소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무너진 정의와 상처 입은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향후 재판 절차에도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끝내 드러나도록 싸울 것이며,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항소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형사항소부로 이관될 예정이며, ▲허위사실 여부 ▲공공의 이익 범위 내인지 여부 ▲피해자 특성 가능성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의 경계’,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 ‘허위사실의 사회적 파급력’을 다시 한번 가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