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최근 A 씨와 B 씨가 공모해 카카오가 비자금이 필요해 자신들이 전환사채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고, 매우 좋은 조건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C 씨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C 씨는 A 씨와 B 씨를 지난 7월 투자요청 관계로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달 29일 손정희 회장과 관련된 투자회사의 부회장이라고 사칭해 총 10억 원을 투자계약을 하면서 피해자 C 씨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수수료 5,500,000원을 받아 갔으나 결국 투자금이 이행되지 않아 어렵게 수수료를 돌려받았던 투자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이들의 범죄 행각에 대해 “지난 9월경 A 씨와 B 씨가 주식회사 카카오의 김범수를 들먹이며 배00과의 오랜 친구 관계로 카카오가 비자금이 필요해 자신들이 카카오의 전환사채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고, 매우 조건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찾아와 종용하거나 전화 문자 또는 카톡으로 투자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카카오 전환사채 일금 1천 만원 짜리 1매를 카카오에서 2천500만 원에 판매하는데, 이것을 사면 이틀 뒤에 곧바로 10월 13일에 피해자 C 씨에게 증권계좌로 카카오 주식 7,816주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받은 주식을 거래소에서 시세 약 6만 원에 팔면 약 4억 7천 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카카오에 2억 3천 만원을 주고도 약 2억 2천 만원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100,000,000원권 전환사채 1매를 사려면 카카오 판매가 250,000,000원을 주어야 살 수 있으나 특별히 먼저 20,000,000원만 주면 이틀 뒤 카카오 주식 7816주를 받게 해주고 그 주식을 매도 후에 약 470,000,000원을 찾아 나머지 230,000,000원을 카카오에 후불로 정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C 씨는 A 씨의 말을 믿고 카카오 전환사채 3매를 60,000,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말했다. 입금 방법도 A 씨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대표를 할 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소개한 장 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했다고 했다.
하지만 돈만 받은 이들은 약속한 카카오 주식 23,448주가 들어오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변명은 ”김범수가 직접 해결해주기로 했으니 피해자 C 씨와 같이 오라고 했다며 같이 가자고 말했으나 약속 당일 어떠한 연락도 없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C 씨는 이제야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식회사 카카오 전환사채를 보여준 증권복사본 03호를 확인해 보니 카카오 증권 인감도장 직인란에 카카오 직인이 아닌 스킨앤스킨(현 에코글로우)의 인감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카카오 대표자의 이름도 정신아가 아닌 정선아로 되어 있어 이들은 누가 보아도 사문서위조와 인감 위조, 카카오 사칭 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시사1은 카카오 측에 이 같은 내용을 확인 한 결과 “카카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시사1은 또 A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무기명 카카오 전환사채가 도장도 틀리고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A 씨는 문제가 없다면서 곧 해결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 C 씨는 A 씨와 B 씨, 장 씨 등 이들 3명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소장도 작성했고, 경찰에 접수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인인감을 몰래 제작하거나(위조) 정당한 권한 없이 찍어서 사용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조한 법인인감으로 문서를 만든 뒤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각종 법인 문서에 위조한 인감을 찍고 이를 남에게 제시한 경우에 형법 제234조(위조‧변조한 사문서의 행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사문서위조+행사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서류나 증권을 위조하는 행위는 단순 문서위조를 넘어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유가증권위조, 사기, 특경가법까지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전환사채는 유가증권에 해당함으로 일반 계약서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된다.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위조 및 행사)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선택형 벌금이 없고 집행유예가 어렵다.
시사1은 이들이 서로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 내용도 모두 확보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검찰은 물론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