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이 지난 1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회 발의한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표적인 동물학대 사업이자, 사행 사업인 '전통 소싸움'을 폐지하기 위한 이번 법률안 발의를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 성명이다.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국회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전통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에는 전통 소싸움의 폐지와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하는 부칙이 담겨 있다.
'소싸움' 폐지 법률안에 따르면, 타 법률 개정을 통해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를 비롯하여, 우권 관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 소싸움이 폐지된다는 것이 '손솔' 의원실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동물학대 사업이자, 사행 사업인 '전통 소싸움'을 폐지하기 위한 이번 법률안 발의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항의 3호에서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다.
투견, 투우, 투계 등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들을 싸우게 하여 동물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으로 인하여, 소싸움 경기는 동물학대에서 제외하는 이율배반적인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수년간에 걸쳐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국회의 '전통 소싸움법 폐지 법률안' 발의를 대환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20일
한국동물보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