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 언급 파장

시사1 신유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에 “나에겐 비상대권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18일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의 공소장에 등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비상 권한 행사를 염두에 두었음을 시사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음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국회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였으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일찍부터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대북 무인기(드론) 작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원산 등 북한 핵심 지역에 전단 살포를 지시하고 승인한 게 적절한 절차를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작전을 통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봤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12월 초에 출석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과 새로운 혐의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사법 처리는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