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박은미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 대해 1심 법원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피고인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짐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가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차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차씨는 지난해 (2024년) 7월 1일 밤 9시 26분경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아주 빠른속도로 역주행하며 인도를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를 다치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최고 속도는 107km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차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