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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돌이 팔아서 개인학자금으로

포돌이는 비영리업무 표장

홍철호 의원, “포돌이의 비영리 상표권 취지에 부합하게 현행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 개정해야”

 

경찰청이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포순이(이하 포돌이)를 이용해 번 돈을 경찰들의 개인 학자금 및 장학금 등으로 쓰도록 한 규정이 논란이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포돌이 상표권」을 「일반 상표」가 아닌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업무표장」으로 특허청에 등록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비영리업무를 하는 자는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특허청에 업무표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홍철호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행정규칙, 훈령)」을 제정하여, 포돌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과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여 개인 학자금 및 장학금 등으로 쓰도록 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미 공무원연금공단과 경찰공제회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비영리업무를 하는 경찰청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무리하게 규칙을 제정했고 이 또한 해당 사용료를 수사장비 등의 개선이 아닌 경찰 개인의 학자금 등으로 쓰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르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경찰법」 제3조에 따라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으로 한정돼있다. 경찰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경찰법」 제4조에 따라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는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지자체가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농·특산물 등 영리 목적의 일반 상표이다. 물론 정부 역시 상표권을 등록할 수는 있지만, 비영리업무 표장인 포돌이를 이용해 국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은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그 범위에 한정하여 행정규칙을 제정‧운용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포돌이를 비영리 상표권의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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