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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정치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4 14:10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

(시사1 = 윤여진 기자) 검찰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구형은 검찰이 지난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만의 행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을 가장 먼저 마무리짓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한성진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지면 공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가 무너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기간 당시 2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고 있었으나 “몰랐다”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각각 거짓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당시 “(국정감사 발언은) 말이 좀 꼬였다”고 해명한 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전망이다. 오는 2027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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