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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간띠잇기 행진 6시간 전 금지 통보한 경찰 규탄

최초로 청와대 100미터 지점인 분수대까지 행진신고했으나 세종문화회관 계단 이외 행진 모두 금지통보 내려, 심각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청와대 앞 합법적인 1인시위 인간띠잇기 행진을 전면 금지통보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회원단체인 참여연대, 한국여성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YMCA 등은 오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의 날’을 맞아 최초로 청와대 100미터 지점인 분수대 및 효자3거리까지 행진신고를 냈으나, 이번에 경찰은 세종문화회관 계단 이외의 행진을 모두 금지통보했다. 이전의 어떤 금지통보보다도 더욱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행위"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경찰은 신고된 행진을 6시간여 앞두고 금지통보를 해와 시민단체관계자들이 법원에 가처분을 구할 기회마저도 박탈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1월 29일인 어제 사실상 금지를 판단하고도 가처분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일부터 늑장통보한 의혹도 제기된고 지적했다. 이것은 신종 탄압 행위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합법적인 1인 시위를 무단으로 가로막는가 하면, 매번 집시법 근거조항에도 없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행진금지 통보를 시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남발 해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행진 자체를 금지하고 법원에 판단을 구할 시간마저 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금지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의해 발생하는 모든 갈등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게 있음을 강력히 경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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