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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규제혁신 & 적극행정’ 두 마리 토끼 다잡아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 하충수 박사 초청강연 열어

(시사1 = 박은미 기자)

 

양평군청(군수 전진선)은 지난 26일 군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 적극행정’ 강연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직원들의 공직사회 내 규제혁신 마인드를 함양하고 적극행정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 앞서 2024년 양평군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 계약 원스톱 신고제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발표에 나선 허가1과 박수경 주무관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임대차 계약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동시에 징구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행정 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해소됨은 물론, 군청의 행정력 낭비까지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례 발표에 이어 이날 강사로 초빙된 적극행정연구소장 하충수 박사가 ‘성공한 공직생활 속 숨은 비결 적극행정’이란 제목으로 약 2시간가량 강연을 진행했다.

 

하 소장은 강연에서 약 30년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다양한 ‘적극행정 & 소극행정’ 사례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하 소장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할 때 창의성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군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괴리된 규제, 낡은 규제, 과도한 규제를 식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년 전·후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오고 있는 양평군청은 금년에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내부 직원은 물론, 읍·면사무소 및 지역주민까지 확대하여 추천을 받은 후, 팀장급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주민투표를 거쳐 양평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작년에는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양평군 마스코트 “양춘이”를 선보여, 양평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양춘이는 양평의 ‘양(楊)’과 봄 ‘춘(春)’을 조합하여 만든 이름으로 양평의 자연을 포근하고 따사로운 이미지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했다. 현재는 다양한 컨텐츠를 담은 유튜브 동영상을 선보여 양평군 정책 홍보를 비롯한 지역 맛집 소개, 관광지 정보등을 제공함으로써 양평 주민은 물론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강연회를 주관하고 직원들과 함께 초빙강연에 참여한 전진선 군수는 “앞으로도 양평군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를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군청직원들의 진심전력(盡心專力)과 소통을 당부했다.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로 활동 중인 적극행정연구소장 하충수 박사는 정부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계 최초 군 수송기 활용 백신도입’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국가법정교육진흥원장, 적극행정 칼럼니스트,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 국가보훈부 적극행정모니터링단 등으로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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