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야 6당은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에따라 야당은 5일 자정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오는 6~7일 이내 본회의에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7일까지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황이다.
야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은 4일 오후 2시 40분께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내용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8분경 발동한 비상계엄령이 '국민주궈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총 16가지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령 자체가 '국가비상상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발령해야 되는데 "요건이 불미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아 응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다"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봉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대표는 "(탄핵소추안이)지금 발의됐기 때문에 발의 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5일 새벽 0시 1분에 보고할 것"이라며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어 6일 새벽 0시 1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할지, 조금 늦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상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할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야 6당 국회의원 의석을 다하면 192석으로 8명이 부족한 상태다. 만약 8명 이상 여당의원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탄액안은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