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74억원을 전액 환수하며 관련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비용 8천여만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총 74억7천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ISDS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와 함께 소송비용 전액 지급을 결정한 지 29일 만이다.
이번 환수 금액은 정부가 ISDS 사건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취소 결정 직후 론스타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론스타 측은 지정 기한에 앞서 미 달러화로 비용을 송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환수로 13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 분쟁이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