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탄핵안 가결 '찬성 204표'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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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사상 세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헌재 결정 때까지 윤 대통령 직무정지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소추 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기록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종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이날 투표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하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한다.
국ㅎ회법 134조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 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7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또 헌재는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