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조치 취해라"
노사 교섭에서 사측 향해 조치 요구한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으로 여론에 도마 위에 오른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노조가 23일 노사교섭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23일 오후 3시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임단협 노사교섭’에서 인사말을 한 노측 대표위원인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위원장은 “지난 4월 한 언론보도에서 원칙맨이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한 감사가 노조간부 36명을 해고를 시키고 그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며 “그런데 정작 본인(감사)는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잘못된 감사에 대해 공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감사는 국정감사에서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 많은 지적이 나왔다, 공사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다른 것도 아닌 상임감사가 돈(업무추진비)에 관련이 돼 있고, 그런데 그런 잘못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는 구명운동이나 하고 다닌다고 한다, 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사측을 향해 ▲감사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적절 조치 및 감사실 개혁 ▲노사합의 사항 이행 ▲일방적 구조조정 중지 ▲임금인상 및 복지 확충 ▲창립 50주년 사기진작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위원장 이양섭)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서도 “공사 기강 운운하며 청렴을 강조하는 공사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감사가 이토록 비위 의혹에 당사자로 지목된 자체가 통탄한 일이며, 서울교통공사 공동체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이라며 “이 사실은 범죄를 떠나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지침에 명백히 어긋나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라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0일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김태균)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심야시간이나 자택 근처 등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빈번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임감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조치를 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14일 SBS 영상뉴스에 나온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비위행위 영상을 튼 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교통공사 감사가 취임 후 불과 1년 4개월 만에 업무추진비를 2천 3백만원을 썼다”며 “업무추진비를 비싼 오마카세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감사 업무추진비 허위 공시 의혹도 31건 넘는다고 제기했고, 이어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위반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산하 임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고발과 징계와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취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서울시 산하 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 <한국경제> 신문은 ‘노조타임오프 악용 깨부순 원칙맨’이라는 제목과 함께 부제로 ‘무단결근 노조간부 46명 중징계 주도한 상임 감사’라는 보도를 했다.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는 기사를 통해 “노동조합 간부들이 출근하지 않는 도덕적 타락과 직업윤리 의식 부재로 인한 부패 수준이 심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23일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관계자는 “현재 그가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과 직업윤리 부재로 부패가 심각한 수준인 것 같다”고 빗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