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래 양성화 위해 국내 업체 골드바 제조 기준 완화해야”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국내금 주조 기준이 사실상 국내금과 수입금 사이에 사실상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금거래 양성화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장한 바 있다. 개장 이전에는 민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음성적인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황명선 의원은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KRX금시장을 개장한지 벌써 10년이 됐고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면세를 통한 유인책도 많다”면서 “그러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KRX금시장은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명선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RX금시장 개장 이후 거래대금은 1조 3천억 원 규모였는데, 황 의원실이 추정한 전체 금 거래대금은 12조 2천억원 규모였다. 의원실은 KRX금시장 개장 당시 정부가 추정한 국내 금 유통 규모인 100톤에서 110톤을 기준으로 추정했다.
황 의원은 KRX금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으로 한국조폐공사가 정한 금괴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RX가 수입금을 납품받을 때는 런던금시장연합회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납품을 받는데, 국내금의 경우 조폐공사가 정한 표식을 각인해야만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조폐공사가 정한 기준으로 금괴를 만드려면 일반 주조바를 만들 때보다 1kg당 약 38만원 정도의 비용과 추가적인 공정 시간이 들어간다”면서 “사실상 국내 제조금과 수입금 간의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최근 5년간 조폐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제작된 금이 KRX금시장으로 입고된 것은 전체 입고량 중 2.6%에 불과하다”면서 “KRX금시장이 아닌 민간시장에서 금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유인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조폐공사가 KRX와 관계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내 업체에 대한 골드바 제조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