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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소시효 정지시킨다”
정치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 정지시킨다”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1 17:4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추미애 의원 블로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추미애 의원 블로그)

(시사1 = 윤여진 기자) 17일 추미애 국회의원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를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검찰은 주포 등 시세조종 관련자 모두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과 객관적 물증이 없어, 김건희 여사는 단순한 일반투자자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주가조작 거래계획이 담긴 김건희 엑셀파일, 관련자의 증언, 김건희가 직접 주식을 주문한 녹취록 등 김건희의 가담증거와 직접증거는 많다.

 

이러한 직접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 계좌조회 등을 하지 않아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미애 의원은 “일단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상설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범죄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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