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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후변론서 ‘김구·조봉암·김대중’ 거론…일각에선 지적 쇄도
정치

이재명, 최후변론서 ‘김구·조봉암·김대중’ 거론…일각에선 지적 쇄도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4.11.25 08: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향해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함과 동시에, 최후변론 당시 독립운동가 김구·조봉암 선생 및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여권으로부터 비판을 자아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한성진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지면 공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가 무너질 것”이라고 징역 2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이재명 대표는 약 18분 동안 최후변론을 진행하며 자신의 무죄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을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 치부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독립운동가들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빨갱이로 몰려 사형을,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 사범으로 몰려 장시간 복역했다”며 “나 역시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게 살아났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기간 당시 2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고 있었으나 “몰랐다”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각각 거짓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당시 “(국정감사 발언은) 말이 좀 꼬였다”고 해명한 바다.

 

여권에서는 “뻔뻔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재욱 전 국민의힘 조직본부 경기도특보는 이날 시사1과의 통화에서 “위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의 무죄를 정당화하는 데 대해 납득할 국민은 1명도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위인들 중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며 지역 개발에 특혜를 준 위인이 있나.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당의 경우엔 지난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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