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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정치

중앙지역군사법원,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윤여진 기자
입력
군사법원(사진=시사1DB)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한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으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박 대령 재판은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통해,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히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박 대령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합이 실제로 했다"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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