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 수수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간제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공주 한 중학교 교장 이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교사들로부터 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물품을 구매하면서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물건 416만원어치를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가 선의로 준 것"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이씨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해 직위 해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했다"며 "법원 판결에서 추가 혐의가 나오면 추가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세종지부는 "이씨가 임용권을 악용해 갑질의 정도를 넘어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씨가 업무상 횡령 및 뇌물 수수 외에도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학교 텃밭에 작물을 심어 가꾸게 한 뒤 수확물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충남교육청이 해당 교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형식적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 한다"며 "당사자를 철저히 재조사하고 그에 따른 마땅한 징계를 내리거나 형사처벌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위해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