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년(태조10) 4월에 사천(四川)지역에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문제와 관련해 한 관리가 조광윤에게 상소를 올렸다.
「사천지역을 평정한 후 조정에서는 『형법』과 『신편칙』을 각 주에 반포하고, 962년(태조3) 3월 정묘조서(丁卯詔書) 정묘조서(丁卯詔書): 사형으로 판정한 사건은 형부에 회부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령(詔令)
와 기타 조례(條例)도 함께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각 주 관리들이 직무에 태만하고 법을 잘 준수하지 않으며, 중죄로 판결한 것을 고소장 하나만 만들어 계절 말에 가서야 상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만 “어떤 일로 참수한다거나 추방한다.”는 요지만 들어있고 죄목이나 적용한 형법조항은 기록하지 않으며, 범인들도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악한 자가 아님에도 참수형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란이 일어난 이래 강포(强暴)한 자들을 아직 다 제거하지 못한 상황이오니 임시조치를 취해 양심을 저버린 관리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사천 등 각 주에 엄한 칙령(勅令)을 내려 법을 잘 준수하도록 하되, 법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엄히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방관리들이 새로 반포한 형법을 익히 잘 알고 있으며 새로 편입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또 『송형법』이 이미 반포되었는데도 주의 관리들이 태만하고 잘 준수하지 않는데 대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송형법』이 전국에서 반포된 후 나라의 법제가 공고해지고 이미 지방관리들은 강한 법제관념을 갖게 되어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적극적인 염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송형법』은 후세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후세 사람들은 송나라의 법제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문학작품, 희곡 등에는 송나라의 법제에 관한 작품들이 많으며, 특히 권력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법만을 집행해나간 ‘포청천(包靑天)’ 포청천(包靑天, 999-1062): ‘포공(包公)’이라고도 부른다. 송나라 인종(仁宗) 때 감찰어사, 추밀부사 등을 역임하고 예부상서로 추증되었다.
관리생활을 하는 동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판결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방관으로 있을 때는 부당한 세금을 없애고 백성의 억울한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다. 판관(判官)이 되자 부패한 관리들을 엄히 처벌했으며, 높은 벼슬에 오른 뒤에도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청백리(淸白吏)로 칭송되었다. 남송(南宋), 금(金), 명(明)나라 때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수백 권의 소설이 등장했다.
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봉건사회에서의 송나라는 훌륭한 봉건 법제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송태조 조광윤은 ‘법제(法制)를 숭상한 황제’라고 할 수 있다.
법으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송태조 조광윤은 법전을 만드는데 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국가적으로 법전을 관철시키는데 유의했을 뿐만 아니라, 법전을 집행하고 관장하는 사람을 잘 선임함으로써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었다.
송나라는 오대(五代)시기의 전례를 좇아 사법활동에 대한 군부(軍府)의 입김이 여전히 존재했다. 변경(汴京)에 좌우군순원(左右軍巡院)을 설치하고, 각 주에는 사마보원(司馬步院)을 설치해 군(軍)이 사법행정을 관장해 감옥을 관리하고 마보군도우후(馬步軍都虞侯)가 심판관을 맡았다.
지방과 경성에 주 관청의 군부대가 관리하는 감옥들은 범인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감옥 밖에 ‘자성(子城)’이라는 높은 담장을 둘러 설치했고, 사법관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사람을 옥에 가두곤 했다. 송태조 조광윤은 군대가 사법에 관여하는데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후주 장군시절 그 자신도 사법에 관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당에 소속되어 있던 여러 주를 공략한 후 일어났던 일로써, 만일 조보(趙普)가 “단순한 법 적용에 반대하여, 사로잡은 1백여 명의 도적떼들을 먼저 심문한 다음 판결할 것”을 건의하지 않았더라면, 그도 도적이 아닌 70여 명의 무고한 목숨을 빼앗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973년(태조14) 6월, 조광윤은 경성의 좌우군순원의 감옥관리를 문관으로 교체했다. 관도(館陶)현령 이악(李萼)을 좌군순검(左軍巡檢), 안풍(安豊)현령 조중형(趙中衡)을 우군순검(右軍巡檢)으로 임명해 감옥을 관리하던 아장(牙將)을 군인에서 문관으로 교체했다.
같은 해 7월에 그는 또 각 주의 사마보원을 폐지하고 사구원(司寇院)으로 개칭했으며, 동시에 마보군도우후 판관(判官)의 명칭을 사구참군(司寇參軍)으로 개칭했다.
이와 같은 비교적 고위직에 해당하는 형벌과 감옥을 관장하는 관리들은 모두 구경(九經) 구경(九經): 역경(易經), 서경(書經), 시경(詩經), 춘추(春秋), 좌전(左傳), 예기(禮記), 주례(周禮), 효경(孝經), 논어(論語), 맹자(孟子) 등 9종의 경서(經書)이나 오경(五經) 오경(五經): 시경(詩經), 서경(書經), 예기(禮記), 역경(易經), 춘추(春秋) 등 5종의 경서(經書)을 공부해 과거에 급제한 자와 그에 상당한 자들 가운데서 선발해 기용했다.
이와 같이 조광윤이 문관들을 지방의 사법관리로 기용한 것은 법률을 관철, 집행하는데 효과적인 조치였다. 문관들은 글 뜻을 빨리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법제교육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들을 기용하면 법률조문을 올바르게 적용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인 이점이 있었던 것이다.
조광윤은 문인이 법을 배워 관리의 도(道)를 깨우칠 것을 크게 권장했다. 법률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발하기 위해, 그는 특별히 ‘법률박사(法律博士)’를 설치하여 법률을 가르치게 하고, 중국역사에서 처음으로 ‘법학(法學)’을 창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