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 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협치 법안 1호’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