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요양원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인의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요양원 측의 수천만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요양원에서 사망한 송모씨의 유가족 4명이 A 보험사를 낸 총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총 351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던 송씨는 지난해 3월 밤 당직 요양사가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이 몰래 빠져나갔다가 지하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씨는 그 전에도 혼자 배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치매 증상 등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송씨 유가족들은 요양원의 과실 때문에 송씨가 사망했다며 요양원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A사를 상대로 같은해 6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요양원에 과실이 있다"며 송씨 유가족에게 보험사가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판사는 "요양원 운영자로서는 요양사나 관리인들을 충분히 배치하고 고인이 혼자 배회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교육시켰어야 했다"며 "지하 물탱크처럼 사고 발생이 가능한 곳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노인들의 접근이 어렵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씨가 높이 2미터에 이르는 물탱크에 올라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요양원 측의 책임은 8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