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 약속어긴 불효자식은 " 증여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효도계약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만약, 어길시 상속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2층 단독주택을 증여하면서, 그 대가로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내용과 함께, 불이행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그리고 주택은 물론 임야 등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아들 회사의 빚까지 갚아줬으며, 사업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재산을 다 물려받은 아들의 태도는 갑자기 달라진 후 부모와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몸이 편찮은 모친의 간병은 누나와 간병인이 맡아야 했다. 그리고 아들은 급기야 A씨 부부를 요양보호시설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A씨는 주택을 매각해서 부부가 거처할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 달라고 아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아들은 천년만년 오래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까지 필요가 있느냐며, 막말까지 해댔고 A씨는 결국 딸네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들은 서면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A씨에게 주택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직계혈족 부양의무는 민법에도 규정돼 있으며, 계약사항에 ‘충실히 부양한다’ 라는 조건은 일반적 수준의 부양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법원은 12년 전 부동산을 넘긴 것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받는 쪽이 의부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부 증여’라고 봤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이 이행됐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근거가 없고, 패륜적인 말과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부모가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다는 판결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불효자로 돌변한 자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해서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A씨처럼 각서라도 받아놓지 않으면 ‘효도 계약’을 입증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법 556조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8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리고 등기이전 등으로 재산을 완전히 넘기기 전에만 증여 해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점을 악용할 우려 때문에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녀에게 재산을 좀 더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등은 지난 9월 민법의 증여해제 사유를 늘리고 558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