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서울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7개 교육청에 대하여 어린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누리과정은 지난‘12년부터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오던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인 바,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10월23일, ‘1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이미 시도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만큼,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16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개선되었고,단기적인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도 승인한 바 시도교육청이 노력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시도교육청이 이월액․불용액 축소 및 중복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예산은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보육대란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며,학생,학부모 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고,추경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