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봉투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표기해서는 안 된다.
21일,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겉봉투에 고유식별번호 기재를 금지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16일부터 고유식별번호가 적힌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우체국이 우편물 제작과 발송까지 서비스하는 전자우편의 경우에도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있는지 자동으로 검사하는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A공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보낸 우편물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