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분당 등 노후 신도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토대 마련됐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 1기와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노후된 1기와 2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특별법 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노후계획도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책 법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