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 일본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으로 또 99엔을 지급해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연금기구는 최근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1명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이라며 77년 전 당시 화폐 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99엔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엔화를 우리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했다.
일본연금기구는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됐던 피해자 11명이 지난해 3월 후생 연금 가입 기록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자 기록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1명인 전신영 할머니가 자신의 연금번호를 알고 있었다. 이에 일본 국회의원의 협조로 재조사가 이뤄진 끝에 정 할머니의 후생 연금 가입이 인정되었다.
특히 일본정부는 2009년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을 요구했던 양금덕 할머니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99엔을 지급해 여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또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에게는 199엔을 지급 했다.
이와 관련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