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까지 6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에도 수사차장과 부장을 팀장으로 자체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찰은 반부폐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그동안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별단속 중심 대상으로 총 7가지 선정했다. 먼저 1,허위보증·보험 2,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3,무자본·갭투자 4,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5,불법 중개·매개행위 6,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7,위임범위 초과계약 등이다.
경찰은 이같은 단속에 대해 "전세와 관련한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해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집중수사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 (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범죄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