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사적모임 10명, 식당·카페 등 자정까지 영업

 

 

(시사1 = 박은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확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에의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10명까지 모일수 있다. 반면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했다.

 

이날부터 유흥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원, 공연장, 영화관, 멀티방, 카지노, 안마소, 마사지, PC방, 파티룸 등이 밤 12시까지 영업이 연장된다. 하지만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앞서 정부가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허용한데 이어, 확진자가 동네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재택치료 격리 중인 사람도 사전예약을 통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무료로 시행되었던 신속항원 검사가 오는 11일 부터는 모두 중단된다. 그동안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시행했었다.

 

한편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 축재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참석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