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 보험금 노려...내년남과 공모해 남편살해

 

 

(시사1 = 박은미 기자)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피해자 윤모(39)씨 남편을 내연남과 공모해 살해한 뒤 지난해 12월 도주해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를 공개 수배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까지 이씨와 조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으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해 12월 13일 1차 조사를 했다. 1차 조사 다음날인 14일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도주했다.  

 

검찰은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함으로써 살인을 저지른 혐으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이후 2019년 11월쯤 피해자 윤씨의 사망보험금을 생명보험화사에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다.

 

앞서 피의자 이씨는 2019년 2월쯤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치사량 미달로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또 2019년 5월 새벽 경기도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견돼 피해자가 물박으로 빠져 나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올해 1월 피의자 두 사람을 지명수배하고 추적하고 있으나 3개월 동안 수사에도 이들에 대한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돼 전국에 지면수배돼 있다"며 "조속한 체포를 위해 의심되는 사람이나 단서를 접하게 되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제보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까지 인천지검 주임검사실(032-860-4468, 860-4480~4483), 휴일은 당직실(032-860-429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