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오세훈 시장 의회 경시 및 조례 위반 지적

 

 

(시사1 = 민경범 기자)정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해왔다"며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등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와 민간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영역이자 아직은 행정에 있어 생소한 분야에까지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운영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민간위탁금 총 5,916억원, 민간보조금 총 4,304억원으로 총 1조 220억원 지원한 것으로 제출하여 시민단체 퍼주식으로 세금을 낭비해 온 것으로 몰고 단죄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호도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1년 서울시 본예산 기준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864억원, 민간위탁금 2조 3,492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포함) 3,780억원으로 이중 이번 브리핑에 언급된 12개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1,139억원, 민간보조금음 554억원으로 민간위탁금은 전체대비 약 5%정도이고, 민간보조금은 약 20%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사업 규모를 알기 위해 지난 9월 16일 요구한 자료는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의회 경시 및 조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2006.07.01.~2011.08.26.),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2011.10.27.~ 2020.07.09.)별 전체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사업 개수, 사업자 선정 과정 차이 또는 비교 자료, 예산 집행내역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을 했지만 현재 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의 각 사업별 인건비 비중과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금 대비 5% 정도의 1조원이라는 금액을 원색적으로 앞세워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제출된 자료 역시 이를 위한 언론브리핑상의 1조원이라는 금액을 짜맞추기 위해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협치,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등 12개 분야 선정한 이유와 기준도 모호하며, 모두 전임시장의 서울시정 혁신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에만 집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시정 혁신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던 민간위탁 또는 보조금 사업의 성과와 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전임시장 지우기에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브리핑 내용과 근거 자료요구 목록이다.

 

< ‘서울시 바로 세우기 언론브리핑’(9.13.) 中>

1-1.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된 공공시설’의 근거 자료(시설별, 검증사항별, 실·국별)

1-2.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서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했음’의 근거 자료

1-3.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근거 자료

1-4. ‘특정 시민단체에 중복지원되는 경우는 매우 허다했음’의 근거 자료

1-5. ‘과도한 예산 집행에 비해 성과평가는 매우 미흡함’의 근거 자료

1-6. ‘정산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의 근거 자료

1-7. ‘NPO지원센터는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 지원했음’의 근거 자료

1-8. ‘시민단체 출신이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서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음’의 근거 자료

1-9. ‘이들 단체가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했음’의 근거 자료

◎ 검토 의견

<미래청년기획단>

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된 공공시설’의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