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플랫폼 기반 택시 6곳의 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서울씨앤지(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삼천리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이날 제302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여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반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사고 위험과 주변 교통정체 유발에 따른 시민불편 또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매장은 자동차에 탄 채 물건을 살 수 있는 방식의 가게를 말한다.
또한 "공영차고지 내 일부 CNG 충전소의 기부채납기한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서울시와 충전업체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자칫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교통위원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플랫폼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운영에 대한 보다 나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은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