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통한 고액재산 편법취득자 446명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주택, 상가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 심층검증 

 

 

(시사1 = 장현순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에 따라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연소자 등 총 446명으로 선정유형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들어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