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지역, 추석 연휴 기간에 8인까지 허용

 

 

(시사1 = 박은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된 다음 주 부터는 6~8명이 모여도 모임에 백신 미종자는 2명만 가능하다.

 

4단계 지역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8인까지 허용되는 가족모임은 가정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8명이 모여 외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성묘하러 갈 수는 없다.

 

백신 접종를 2차까지 완료하면 수도권 4단계 지역에서는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허용되는 가족 모임은 직계가족과 친인척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6일 0시부터 10월 3일 자정까지 1달간 연장하되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로감과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