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징역 3년 법정구속"

 

 

(시사1 = 박은미 기자)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혐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승리는 자신의 사업체인 '아오리 라멘' 비법을 알려준 일본인에게도 성매매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으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0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의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피고인은 또 단기간에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벌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승리의 범죄 혐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에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모두 9가지 혐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승리가 단체방에서 2015년 11월 27일 'A회장 손님도 오시니 따로 준비하자, 받은거 100배로 돌려드리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때부터 접대 계획을 새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육수 개발에 도움을 줬다"라며 "라면 사업에 A씨 역할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또 "YG회사 카드로 3800만 원의 호텔비를 사용했는데도, 성매매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카톡 방에서 접대 상황을 일일이 공유 및 보고 받은 점과 성매매 여성들이 동원된 점, 피고인도 일본인과 성매매 자리에 함께 한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승리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군에 입대 한 것이다. 군에 입대하자 일각에서는 승리가 "도피성 입대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승리는 지금까지 군대에 있는 내내 재판만 받아 와 남은 복무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밝에 남지 않았다. 승리의 전역 예정일은 오는 9월 16일이며, 항소할 경우 항소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기 전역이 가능한 셈이다.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속 기간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군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승리는 범죄행위로 군에서 재판만 받다가 정상적인 '군필'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