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A씨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서 현금 1억원 발견"

 

 

(시사1 = 박은미 기자)온라인에서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 속에 5만원권 현금 1억원 가량이 발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 바닥에 5만원권 지폐 2200매, 1억 1000만원이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이 같이 신고한 제주주민 A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며 "냉장고 외부 바닥에 현금 뭉치가 붙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냉장고는 "속칭 '뽁뽁이'에 포장되어 배송"됐으며 "발견된 5만원 지폐는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 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CCTV와 화물차,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에 보관 중인 이 돈은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신고자인 A씨에게 모두 지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또한 "이 돈의 주인을 찿는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