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만난 지 일주일 밖에 안된 여성 B씨를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인정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함께 여행을 온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강화게 눌러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동기는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해자 갑자기 흥분해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만난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던 사이로 5월 22일 함께 제주도로 갔으며, 이들은 이튿날 부터 1박 2일 동안 해당 펜션에서 묵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24일 오전 퇴실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펜션 직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사건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자해한 A씨는 숨진 B씨 옆에 쓰러져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A씨는 자처에서 자신이 진술 과정을 녹음했다.
녹음 파일에서 A씨는 "순간 너무 짜증 나니깐... 애초에 그럴 생각은 없었다. 몇 초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자해 과정을 진술할 때는 키득대며 웃기도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너무 한이 많이 쌓여서 정말 어떻게 애를 보내야 하는 지 잘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최대한으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렀다.
이에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아직 못 드렸다"며 "재판을 마치고 합의는 안 되겠지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8월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