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장현순 기자)정부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하여 적용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금융사와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사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저축은행협회와여신금융협회는 7일부터 모든 차주에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카드사 등은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초과하여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도 17은 햇살론 15로 개편된다. 금리또한 연 17.9%에서 2%포인트 인하된 15.9%로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