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자신의 친딸을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0회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같은 범행사실은 둘째딸의 일기장에 고스란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인과 이혼 이후 두 딸을 양육하면서 틈만 나면 둘째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 했다.
특히 A씨는 둘째딸이 심하게 반항하면 "네가 안하면 언니도 건드리겠다"고 협박해왔다. 또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장은 A씨에게 "당신의 성욕이 딸의 인생을 망쳤다.동물도 그렇게 안 할 것"이이라며 "딸이 뭘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묻자 A씨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두 딸과 합의를 할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A씨의 변호인에게 "이러한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오는 8월 12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