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위, 이성윤 기소해야 13명 중 찬성8명, 반대4명"

 

(시사1 = 박은미 기자)검찰 수사심위위원회(수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2시부터 5시 55분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현안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은 권고를 내렸다.

 

이날 현안위원회 회의 결과 공소제기 찬성이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다만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는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수사심의위에는 양창수 위원장과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고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지검장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권고 결정은 곧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이나 고검장 승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거처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