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일(전날) 800명에 육박하면서 자가검사 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 품목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별도의 처방전 없이 시중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날 "조건부 허가된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사의 제품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조건부 허가는 정식 허가 제품이 나오기 전에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존건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번에 허가된 2개 제품은 정식 허가 제품 출시 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자가 검사 키트는 의료진이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코의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빠르게 확인하는 기기로 검사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검사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