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운전능력 인증증'이 있어야 탄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통과하면 인증증 발급…자전거 강사 양성

 

(시사1 = 민경범 기자) 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올해 6월 도입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제에 합격하면 2년 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좌‧우회전 시 수신호하기 처럼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를 알고 있는지, 운행능력은 안정적인지 등을 평가한다.

 

그동안 안전교육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교육역할도 분담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시스템도 갖춘다.

 

서울시는 안전교육 제도를 총괄하고 자전거 강사 양성교육을 전담한다. 자치구는 인증제 수료를 원하는 시민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담당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개별적으로 시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해왔다. 통일된 교육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시행기관별로 교육 서비스에 편차가 존재했고, 교육대상과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을 완료했다. 또 안전교육과 인증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도 이달 말 오픈한다.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 통한 맞춤형 교육 ▴자전거 강사 양성 확대 ▴자전거 정비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5가지다.

 

첫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시작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곡선‧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서울시가 인증증을 발급해준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제는 초급(만9세~만13세 미만),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되며, 시험 장소는 권역별로 총 4곳을 운영한다. 현재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3곳이 확정됐다. 향후 강북지역에 1개소를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둘째,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를 개발했다. 표준교재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아용‧초등학생용‧중고등학생용‧성인용으로 제작됐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수신호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보다 내실 있는 맞춤형 안전교육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자전거 강사를 올해 총 80명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시가 새롭게 개발한 자전거 안전교육 교재를 바탕으로 자전거 구조, 관계법령, 교수법 등 이론부터 교통안전 실무, 주행실기, 정비 실무, 응급처치 등 실기까지 총 망라해 교육한다.

 

넷째,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2회 실시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정비교육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검‧손질법부터, 자전거 주행 타이어 펑크, 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을 배우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진다.

 

다섯째, 자전거 교육 정보를 찾기 어려웠던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관련 교육 정보를 총망라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 이달 말 오픈한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하고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