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법원이 오피스텔 관리소장을 2년간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가해온 입주민에게 징역행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동부지원 형사1단독(문춘언 판사)은 15일 협박· 폭행, 모욕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A씨가 피해자(관리소장)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 판사는 이날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앞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부터 2020년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 B씨를 찾아가 욕설과 가족들을 상대로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승강기 안에 붙여진 관리사무소 명의 안내문을 찟거나, 승강기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소장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에게 약식명령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이후에도 폭행과 협박은 더 욱 심해졌다.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은 B씨는 최근 관리소장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협박, 폭행, 업무방해, 무고, 재물손괴, 모욕, 문서손괴 등 7가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