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이탈해 은행과 식당을 방문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같은 달 20일 재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할 것을 고지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첫날 고지를 무시하고 주거지를 이탈해 은행을 방문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남편과 지인을 만나 식당 등을 다녀왓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돼 기소됐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고지를 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한 A씨는 이 후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A씨와 접촉한 10여명의 밀접촉자들이 다시 자가격리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가격리 고지를 받고도 지침을 무시하고 외출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외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