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피해자 법정구속시 원칙적으로 구속하도록 규정했던 대법원 예규 27조가 24년 만에 변경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로 상급심 판단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자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중 법정구속에 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해 시행했다.
대법원 예규 제57조에서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구속을 하는 원칙이었지만 이번에 규정이 변경되면서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 구속을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7년 1월 시행된 인신 구속사무의 처리요령에서 실형 선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는 조항을 둔 지 24년 만의 개정이다.
그동안 사회 저력인사들이 실형을 선고 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는 지적이다.
예규 개정 직전인 지난해 12월 23일 사모펀드 불법투자와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예규 개정 후인 지난 18일엔 '국정논단' 사건과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 됐다.
반면에 지난해 8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불법투기를 한 혐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과 1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