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범죄 양형 기준안 확정 의결

디지털 성 범죄 최고 형량 29년 3개월 엄벌

 

 

(시사1 = 박은미 기자) 대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형량을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서 권고 최대 형량을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확정 의결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벌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지난 9월 대법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11조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해당 조항은 제작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대법 양형위는 제작 범죄에 대해 ▲기본 5년~9년 ▲가중처벌 7년~13년 ▲특별가중처벌 7년~19년 6개월 ▲다수범 7년~27년 3개월 ▲상습범 10년 6개월~29년 3개월 등으로 형양을 정했다.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기본 4년~8년 ▲가중처벌 6년~12년 ▲특별가중처벌 6년~18년 ▲다수범 6년~27년 등으로 확정했다.

 

배포 및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2년 6개월~6년 ▲가중처벌 4년~8년 ▲특별가중처벌 4년~12년 ▲다수범 4년~18년 등으로 형량을 최종 확정했다.

 

제작물 구입 범죄의 경우 ▲기본 10개월~2년 ▲가중처벌 1년 6월~3년 ▲특별가중처벌 1년 6월~4년 6개월 ▲다수범 1년 6월~6년 9개월 등이다.

 

특히 대법 양형위는 전날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된 처벌을 권고하되 심각한 피해 유형 가운데서 자살·자살시도 같은 극단적인 예시 등을 삭제했다. 이같은 결정은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를 차단했다"고 양형위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