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용카드 결제 거부, 차별대우 금지는 합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시 차별 대우를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3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강모씨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을 근거로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거래 투명화를 통한 탈세를 방지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하루평균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2천만건을 넘을 정도로 카드 이용이 보편화됐다”고 밝히면서 “사업자가 임의적 가격 차별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이나 소득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적지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의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의 지속적 인하 정책,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제도 도입,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카드매출액 세액공제 등의 보완책이 마련된 것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