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오늘(2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0시 18분에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면서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 쪽은 23일 6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라며 영장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고,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PC증거인멸 의혹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이 같은 혐의 적용이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맞섰지만, 결국 법원은 정 교수의 범죄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아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정 교수의 현재 상태가 구속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정 교수는 그 자리에서 정식 수감 절차를 밟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정 교수에 대해 최대 20일 간의 구속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